DHS, 외국 정부 직원 자녀의 미국 내 출생에 관한 신규 규칙 발표
게시일 2026. 9. 4.시행일 2026. 9. 4.
국토안보부(DHS)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등록을 허용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. 기존에 외국 외교관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제도를 행정명령 14418에 따라 외국 정부 직원 전반으로 확대한 것입니다.
핵심 내용
- DHS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 외교관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영주권 등록 규정을 외국 정부 직원 자녀로 확대했습니다.
- 부모 중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 아니고,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인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.
- 이번 규칙은 기존 용어 '외국 외교관'을 '외국 정부 직원'으로 대체하고, 포함되는 범주와 제외되는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
- DHS는 Form I-485 및 관련 서식 안내서, Form G-325R을 이번 규정 변경에 맞게 개정합니다.
- 이 규칙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며, 해당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.
- Casa Inc. v. Trump 소송의 예비 금지명령에 따라, DHS는 해당 소송의 집단 구성원에게는 법원의 구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영향 대상
2026년 9월 4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인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.
확인할 일
해당 가족은 Form I-485 개정 안내서를 확인하고 자녀의 영주권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원문 제목: DHS Announces Rule for Certain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Foreign Government Employees
원문 보기 ↗
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
원문 보기 ↗
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·번역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.